생숙, 9월 말까지 '합법사용' 절호의 기회…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부·소방청, 생숙 소유주 대상 ‘용도변경 신청 절차’ 가이드 마련…화재안전 확보 조건 완화로 전환 장벽 낮춰

출처: 이미지FX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등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은 오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숙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도 전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4월 15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했고, 7월 18일에는 소방청과 함께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행정규칙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법령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 구체적 방법 등을 체계화한 자료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 중 ‘중복도’ 구조(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형태)이며, 복도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다.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원할 경우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검토 ▲소방서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4단계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이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9월 말까지 지자체 사전확인 이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신청 의사가 명확하면 ‘기한 내 신청 완료’로 간주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 기준으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던 생숙 소유자들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전국적으로 아직 약 4.3만실이 미조치 상태이므로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도 “화재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숙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합법화를 돕기 위한 장치”라며, “해당 시설 소유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를 통해 검토·인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소방청(www.nfa.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10-4047-0087

작성 2025.08.13 21:31 수정 2025.08.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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