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은 이만희 총회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 등을 들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지난 28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9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미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가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만 95세의 초고령자에게 구속 수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가혹한 조치”라며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단은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이 유·무죄를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 나갈 것”이라며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서도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근거 없는 억측은 자제해 주시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